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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갯맘 사망 사건' 용의자 검거, 초등학생 처벌 불가능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6일 09시 46분
 경찰이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를 잡았으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검거한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캣맘 사건 유력 용의자인 ㄱ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ㄱ군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ㄱ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ㄱ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ㄱ군은 초등학생으로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4세 미만은 형법에서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 현실이다.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6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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