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후 02:09: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스타 증권맨 구속, '블록딜' 대가 증권사 임직원


한경돈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3일 12시 57분
 시가총액으로 국내 1위 증권사인 KDB 대우증권의 A팀장(43)은 자타가 인정하는 스타 증권맨이다.
 
최근 3년간 150여 건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성사시키며 회사 수익에 크게 기여해 작년엔 영업 1등에게 주는 '대상'을 받았다.그의 전문영역은 증시가 폐장한 뒤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대량 매매하는 이른바 '블록딜'이었다.
 
대개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특정인에게 팔 때 쓰는 거래 방식이다. 이런 거래를 알선하는 증권사는 상당한 수수료 수입을 거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1일 코스닥 상장사 I사 대표가 보유 주식을 불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B투자증권 박모(47) 이사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거래를 돕고 박 이사와 앞서 구속된 김모(43) KB투자증권 팀장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KDB대우증권 김모(42) 팀장을 같은 날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이사는 지난 3일 구속된 김 팀장과 함께 I사 전 대표 문모씨의 135억원 상당 보유 주식 45만주를 팔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문씨로부터 6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증권 팀장 김씨는 45만주 중 35만주를 기관투자자들이 사도록 유도하고 문씨가 박 이사 쪽에 건넨 돈 중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등의 수법으로 대량의 주식을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문씨가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돈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3일 12시 5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