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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의원 자진사퇴, 오후 본회의 제명 피하려 한듯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2일 13시 40분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의원직 자진사퇴서를 제출했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의원이 12일 오전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심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동료의원들에게 제명을 당하는 오명을 쓰진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오전 10시50분께 보좌진을 통해 국회에 국회의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후 탈당한 심 의원은 당초 당 안팎에서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퇴를 하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당당하게 자진사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길어지고, 여야는 심 의원 '제명' 징계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심 의원이 본회의 전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역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10월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따라서 심 의원의 징계안이 통과된다면 국회 통산 두 번째 제명이자, 개인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를 남기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심 의원이 이날 자진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제명안 대신 사퇴안을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사퇴승인안은 재적 2/3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제명안과는 달리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있다.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2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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