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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근로자 해고 고용부가 처벌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2일 18시 11분
임신·출산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들을 고용노동부가 적발해 처벌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최대 월 135만원씩 1∼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교직원 제외)는 10만 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 8266명으로 이는1만 7000명 가량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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