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12:54: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사당 체육관 붕괴사고 무더기 구속, 재판에 넘겨져

온갖 규정 무시, 안전 무시 설계, 시공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31일 11시 42분
 올 2월 발생한 사당체육관 붕괴사고의 감독과 시공을 맡은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31일 규정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이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할 의무도 다하지 않은 혐의로 현장소장 이모씨(46)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당시 사고가 시공사와 감리·협력업체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감리사 김모씨(57)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의 현장소장 이모씨(57), 건축기사 이모씨(47), 건축구조기술사 엄모씨(42)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와 협력사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월11일 사당체육관의 천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지붕 슬라브가 아래로 무너지며 인부 11명이 추락해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인부들은 다행히 전원 구조됐지만 최대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표준 시방서에 따라 구조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기사 이씨는 하중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부재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계산서를 시공사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소장 이씨 등은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도에 표시된 수평재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고, 구조물 사이 배치 간격 등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붕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1층 바닥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데도 이같은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31일 11시 4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