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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한국 에서만 '갑'질 제동 걸려, 공정위 조사

일단 수리비 전액 청구,소비자 권리 무시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31일 11시 0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장난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길 때 수리를 마치기도 전에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아이폰의 불공정약관에 수정권고를 내린 것이다. 
 

업체들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권고' 방침은 법적 강제성이 떨어져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추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
 

애플 아이폰은 간단한 고장은 전국 6곳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다.
 

큰 고장이나 파손은 전문적인 수리를 담당하는 애플진단센터만 담당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고장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 비용인 37만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다.
 

액정 파손의 경우라면, 액정 교체 비용(16만9000원)이 아니라 37만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액정만 교체하면 된다고 결정되면 나머지 돈을 돌려준다.
 

다른 수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수리하고 비용을 차감한다.
 

수리를 맡겼던 고객이 도중에 취소하거나 아이폰 반환을 원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을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아이폰을 쓰는 네티즌들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지금까지 쌓여온 불만을 토로했다.
 

네이버 아이디 'rhym****'은 "오 드디어 이런 판결이"라며 반가워했고,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njin****'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아닌가. 수리하기 전에 돈을 내고, 소유주가 거부해도 철회가 안되고. 강도수준"이라며 A/S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s001****'은 "아이폰만 4년째 기종 갈아타며 쓰고 있지만.. 다 좋은데 진짜 A/S만큼은 노답임.. 진짜 짜증나는건 우리나라만 이래.. 일본가면 액정깨진것도 9만원 채안되게 공식수리점에서 두시간만에 수리해주고 본인과실도 애플케어 들었으면 9만원내고 리퍼해준다.. 애플 코리아는 A/S가 아니라 고객능욕서비스를 하고있지..."라며 아이폰의 불편한 사후관리서비스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3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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