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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씩 모아` 상관에 30만원 명절 선물한 소방관 징계는 `정당`

광주지법, 감봉처분 취소 소송 기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6일 12시 13분
↑↑ 119안전센터(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윤효종 취재본부장 = 자신이 근무하는 119안전센터 소속 팀원들에게 돋을 걷어 센터장에게 명절 선물로 건네고, 하급자들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소방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3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추석 명절 선물로 30만원을 제공한 행위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2018년 9월 자신이 속해 있는 팀원들에게 센터장 명절선물을 위해 각각 1만원씩 거출, 10만원은 센터장 명절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1만원은 팀비로 관리하기로 했다.

A씨는 다른 팀에도 '센터장 명절 선물을 하게 10만원을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했다.

다음날인 A씨는 센터 소속 3개 팀이 각각 10만원씩 넣은 봉투 3개, 총 30만원을 센터장에게 직원들 마음이라고 건넸다.

또 A씨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직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강압적 분위기를 느낄 정도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반면 A씨는 명절 선물로 30만원을 제공한 것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인 만큼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센터장은 관할 내의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정과 근무지시, 직장교육.훈련 실시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에게 추석에 현금 30만원 정도를 선물하던 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였다"며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은 팀 내 분위기, A씨의 강압적 태도, 센터장이나 팀장들로부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현금은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선물 항목에서 아예 제외되는 품목이다"며 "액수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하급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6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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