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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성 수사관 성추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기소

이달 초 구속영장 청구, 법원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4일 08시 10분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지난해 11월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 특별감찰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가 이달 중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달 초 해당 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영장까지 청구하고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영장은 법원이 기각해 검찰은 A검사를 이달 중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검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11월 A검사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한 뒤 A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대검은 당시 "법무부에 A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고,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불구속 재판이 일반적이지만 검사 등 공무원 범죄의 경우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직원에게도 파면 처분을 한 바 있어, A검사가 검사직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검사가 재판에서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등록도 2~5년간 할 수 없게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4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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