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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가짜 견적서로 억대 예산 빼돌린 공무원 징역 3년

"국민 신뢰 하락 시켜"..범행 도운 사무용품 납품업자는 징역 2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17일 16시 10분
↑↑ 서울 성북구청(사진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가짜 납품견적서를 만들어 거액의 구청 예산을 빼돌린 전직 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성북구청 공무원 김 모(56) 씨에게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적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성북구청에서 근무하던 2016년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주문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꾸며 구청 예산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범행했다"며 "부서운영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에 재산상 피해를 주고, 국민적 신뢰를 하락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사무용품 납품업체 관계자 김 모(53) 씨에게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의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납품 관련 서류를 위조해 구청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빼돌린 금액이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 5명과 다른 납품업자 2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공무원과 업자들이 짜고 빼돌린 금액이 2억2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17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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