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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검, 콘도개발 수억대 국고손실 혐의 고흥군청 전 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지가 조작, 지장물 보상 허위 작성 등으로 국고손실 초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8일 15시 42분
↑↑ 전남 고흥군 청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흥, 옴부즈맨뉴스] 이재준 전남 동부취재본부장 = 전남 고흥군이 발주한 수변공원조성사업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개발업체에 이득을 주고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청 전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고 손실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흥군청 전 간부 공무원 A씨(59)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고흥군청 전 공무원 B씨(48)와 C씨(41)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에게 부지를 매입한 뒤 콘도건설사에 당시의 시세보다 땅을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5858만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콘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8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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