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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구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자 무기계약직 여직원과 자리 바꿔치기.. 둘 다 입건

여직원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A씨 0.044%, B씨 0.07%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6일 16시 12분
↑↑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34)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B씨(35)가 각각 불구속 입건되었다.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무기계약직(공무직) 여직원과 자리를 바꿔치기 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B씨(35·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0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총 15㎞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무직 직원 B씨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운전석에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려 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인근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 했다.

경찰은 당시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붙잡았다.

그러나 A씨의 차량을 B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CCTV를 확보해 조사 끝에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혐의를 변경해 입건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들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0.044%, B씨는 0.07%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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