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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집 나간 반려견 찾아 드려요”

내달 31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견과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
신고기간 중 반려견 등록 시 과태료 면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31일 15시 08분
↑↑ 서울 강서구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동물등록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3개월 이상 된 모든 반려견이 등록 대상인 만큼 관련 법령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해 제때 등록하지 못한 견주를 위해 이번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만 한해 8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2018년 8,220 마리)하고 있다.

구조한 유기동물은 20일간의 보호기간 중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된다.

이에 따라 예기치 않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가족에게 찾아 주기 위해서는 반려견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 분실 후 10일 이내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동물 폐사 후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번 신고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31일(토)까지이며, 구에서 지정한 47곳의 동물등록 대행업체(구 홈페이지 지역경제과 참조) 중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을 활용해 반려견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3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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