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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조작 의혹` 공무원들 중징계

난민심사 담당공무원 3명 중징계 요청
면접 조서 조작해 난민심사 탈락 의혹
재발방지 차원 교육 이수 의무화 조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23일 18시 29분
↑↑ 법무부 로고(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면접 내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심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한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각각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난민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난민 면접을 진행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조서를 작성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는 질문 받지 않은 내용이 조서에 담기거나, 여성 이주민의 성별이 남성으로 적힌 사례들이 폭로됐다.

또 지난 2011년 이집트 시민혁명에 참여해 군부 정권에 쫓겨 우리나라를 찾은 모하메드 사브리씨의 면접 조서에는 이 같은 사정이 아닌 '이집트에서 아무 직업이 없어 일자리를 찾아왔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난민 면접 중 조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을 조사했다. 그 중 55건을 직권 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또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난민 심사 매뉴얼 제작 ▲난민전문가 채용 ▲유엔난민기구와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 ▲연간 50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난민 면접을 위해서 면접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통역 품질 검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기는 한편, 전문 통역인 충원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 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2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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