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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실서 보좌관·입법조사관 몸싸움⋯경찰 출동 소동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7일 22시 31분
↑↑ 대한민국 국회 로고(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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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국회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직원 사이에 시비 끝에 폭행이 벌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 지구대 경찰 4명이 국회 의원회관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2명을 의원실로 불렀다.

전날 복지위 소(小)위원회에 보고된 법안 검토보고서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의 보좌관(4급)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에게 검토 보고 내용이 처음과 달라진 이유를 따졌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동행한 여성 입법조사관이 넘어졌다.

양측은 전날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소위원회에 제출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관련 검토 보고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 거부와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의원 보좌관은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3월 이 법안과 관련해 제출한 최초 검토 보고서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전날 소위에 올라온 검토 보고 의견은 180도 바뀌었다"며 "검토 보고 의견이 중간에 바뀐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직원을 불렀다"고 했다.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3월 이 법안과 관련해 제출한 검토보고서는 에이즈에 대한 진료 거부와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의 골자에 대해서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전날 소위에 제출된 추가 검토 보고서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 차별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진료 거부 금지'는 의료법 제 15조 1항의 진료 거부 금지 규정과 중복되므로,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은 놔두고) '차별 금지 규정'만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문제의 폭행 시비는 보고서 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놓고 A 의원 보좌관과 수석전문위원이 옥신각신하다 벌어졌다. A 의원의 보좌관은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수석전문위원이 '건방지다'라며 자리를 박찼고 곧이어 의원이 수석전문위원과 단둘이 이야기하겠다고 함께 의원실로 들어갔는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왔던 입법조사관이 자신도 그 방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보좌진들이 말리던 와중에 팔을 당겼고 해당 입법조사관이 주저앉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상임위 직원 측은 "A의원 보좌진들이 '문 잠가'라고 외치며 내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보좌관은 "입법조사관 본인이 '임신 중'이라고 말해서 바로 손을 뗐다"며 "오히려 내가 입법조사관이 던진 볼펜에 얼굴을 맞았다"고 했다. 이어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인 내가 잡아 끌었으니 폭력을 당했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통상적인 논쟁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상임위 법안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의견 내용이 뒤바뀔 경우 의원실에서 전문위원을 불러 확인을 하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이 의원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항의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7일 2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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