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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상임위 통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2일 12시 55분
↑ 경기도 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이 22일 교육청을 상대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잔반처리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2018.10.22(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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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장재구 취재본부장 =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방 의원은 “국가공무원인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주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201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 및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8년부터 일부 중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방 의원은 중앙부처의 부이사관으로 정년퇴임을 한 후 작년에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어 교육분과위원회에 배속이 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2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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