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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조합 비리’ 관련 수사 확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5일 22시 05분
↑↑ 화순군청 청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산림조합 관급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돼 화순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화순군 5급 A 과장(5급)과 B 실장의 사무실 등 군청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으며 다른 공무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화순군산림조합에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은 산림조합 경영이 어려워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며 브로커에게 받은 돈은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합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순군으로부터 115억여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취업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광고업자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 2명 외에 고위층 관련자 등 추가로 비리에 결부된 공직자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5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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