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고양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율 조례 개정 안 해...시세 14억 원 손실

고양시 '경기도 조례수정 공문' 외면
관련법 시행령 '감면규정' 삭제
市, 감면율 개정 않고 '종전규정' 유지
2년간 14억여 원 세수 날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무능한 시의회도 책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0일 14시 52분
↑↑ 고양시가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 시세 14억 원의 손실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 청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유사한 조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과거 조례를 이용한 특정 기업에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다는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고양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시의 세수입을 정상화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유기하여 방치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지만, 시가 이를 외면하고 고양시의 정당한 세수입을 축냈다는 것이다.

9일 고양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감면의 근거가 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감면)는 지난 2017년 7월 11일 삭제됐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및 감면규정이 삭제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기도 또한 이를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지난 2017년 1월 5일 삭제하고, 지자체에 대부요율, 대부료 감면 등을 전면 개정한 조례 규정 정비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대부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만 삭제하고, 시 상황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 특정 기업에 주던 특혜가 그대로 유지돼 고양시 세수가 그 만큼 줄었다.

실제 시는 도의 공문을 받고 6개월 후인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조항을 삭제했지만, 종전 규정에 관련 내용을 남겨 놓으면서 감면은 계속됐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만 한 해에 약 7억3천만 원씩 2년간 총 14억여 원에 달한다.

결국 대부료 감면율을 수정하지 않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치(50%)보다 더 많은 대부료 감면율(75%)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삭제된 건 맞지만, 종전규정에 의해 조건에 맞는 업체의 대부료를 감면해줬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조례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조례개정을 위해 시정부에서 발의되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시의회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통과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식’ 의결를 했다”며 “무능한 고양시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0일 14시 5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