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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 112 신고 받고 사람이 없다며 떠난 직원 조사..신고자 10분이나 공포에 떨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03일 22시 28분
↑↑ 서울관악경찰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관악, 옴부즈맨뉴스] 강부시 취재본부장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안에 침입하려 했던 강간미수 사건에 연루된 문제의 남성은 구속이 됐다.

그런데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의 초동 조치가 미흡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 씨는 여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좌절되자 조씨는 현관 초인종을 10분 넘게 누르며 위협적인 상황을 이어갔다.

겁에 질린 피해 여성은 당시 112에 신고 전화를 하여 '누군가 벨을 누르고 있으니 와 달라'고 했다.

신고 접수 5분만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건물에는 들어가지도 않은 채 집주변만 둘러보고 3분 만에 되돌아갔다.

빌라 출입구에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은 벨을 누르지 않는다'는 피해 여성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철수한 거다.

경찰은 CCTV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출동 경찰관은 이른 시간이라 어렵다며 직접 확인한 뒤 다시 연락하라고 답했다.

결국 피해 여성은 10시간 뒤, 직접 CCTV 영상을 구해 경찰에 건넸다.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나오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을 불러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조사에서 "누군가 벨을 누른다"는 피해자 신고 내용을 현관문 벨이 아닌 '빌라건물의 출입문 벨'을 누른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CCTV 영상은 사건 발생이 아침 7시쯤으로 이른 시간인데다 빌라 주인이 다른 곳에 살고 있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CCTV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뒤 파문이 커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조씨를 붙잡았다.

관악경찰서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초동 대처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조사한 뒤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03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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