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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前 위원장 2심서 ˝불법행위 몰랐다˝

"보고 추상적이라 인지 못 해"..김학현도 '뇌물 무죄' 주장
檢 "1심 양형 가벼워"..피고인들 전원에 항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3일 06시 53분
↑↑ '퇴직자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1.(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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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부장 =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불법적인 위력행사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위원장은 퇴직 예정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에 있어 불법적 위력을 행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는 공정위에서 몇십년을 근무한 정 전 위원장이 불법 관행을 모를 수 없다고 봤지만, 반대로 형사 책임도 질 수 있는 관행을 알면서도 방관할 위원장이 어디 있을지 숙고해 달라"며 "정 전 위원장은 청문회 재산공개에서도 꼴찌를 할 정도로 청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위원장으로서는 인사 업무를 맡아본 적도 없고, 보고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라며 "모를 수도 있었다는 관점에서 원심 판단 근거를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정 전 위원장이 기업에 직접 연락해 퇴직자 채용을 요구하고 연장 계약 체결도 도움을 주는 등 직접 관여했다"면서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 측도 "딸의 취업은 사적인 친분관계 때문이지 뇌물 수수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정 전 원장 등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양형이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2심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오는 6월28일 항소심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정 전 공정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이외에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한 바 있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과 한철수 전 부위원장,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범행의 실무를 담당한 김준하·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3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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