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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이상` 성범죄 벌금형 퇴출..내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영구배제..공시생도 임용제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6일 14시 08분
↑↑ 인사혁신처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유준성 취재본부장 =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한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사진 = 인사혁신처 제공)
ⓒ 옴부즈맨뉴스

이와 함께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기관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6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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