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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스카이큐브, 포스코 1367억 손해배상 청구..어떻게 추진됐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9일 07시 09분
↑↑ 1367억 원 손해배상 논란에 휩싸인 순천만 스카이큐브(사진=순천시제공) 2016.3.6
ⓒ 옴부즈맨뉴스

[순천, 옴부즈맨뉴스] 유석동 취재본부장 = 1367억원 손해배상 논란을 일으킨 순천 '스카이큐브'(소형경전철·PRT)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전남 순천시 등에 따르면 스카이큐브는 포스코 계열사인 ㈜에코트랜스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610억원을 포스코가 전액 부담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의 정원역에서 순천만습지 인근 순천만 문학관역까지 4.62㎞ 구간에서 삼각형 모양의 운송수단인 무인궤도차량 40대를 운행 중이며, 30년 운행 후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스카이큐브 차량은 길이 3.6m, 높이 2m에 중량은 1.7톤으로 대당 가격은 3억원으로 알려졌다. 평일 15대, 휴일 20여대가 운행하며 최대 35대까지 운행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28만5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운영업체는 2014년 사업을 시작한지 5년만에 200억 원대의 누적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접겠다고 순천시에 통보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포스코와 순천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의 단초가 마련됐고, 2011년 1월25일 양측은 순천소형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실시협약에는 순천만국가정원과 통합입장권 발급, 순천만습지 주차장 폐지, 적자보전 등 독소조항이 포함됐고, 순천시는 다음해인 2012년 6월과 10월 독소조항 6개 항목이 담긴 실시협약서 수정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같은해 12월24일 순천시는 6개항의 삭제 또는 수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대출금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절차, 스카이큐브 운영개시 후 협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코의 공문을 접수했다.

이후 2013년 7월25일 양측은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상호 효력을 인정하고 스카이큐브 운행개시 후 2년 이내에 삭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운영업체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2월19일 협약해지에 따른 1367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어 운영업체는 지난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구한다는 당초 협약 규정에 따른 절차다.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단심제로 진행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9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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