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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보좌관·盧 전 행정관 이창우 동작구청장, 30대 유부녀 2년간 추행 혐의 피소

이창우 구청장,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자취 감춰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진보 정치인의 성 불감증이 또 터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1일 10시 23분
↑↑ 38세 유부녀를 2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이창우 동작구청장
ⓒ 옴부즈맨뉴스

[동작, 옴부즈맨뉴스] 강평민 취재본부장 =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고,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구청장은 신체접촉은 인정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대 여성 A씨가 이창우 서울동작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해 12월31일이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이 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된 이 구청장이 부임 첫 해부터 2년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피해 주장 여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이 구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다.

이 구청장은 경찰조사에서 "A 씨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 진술이 엇갈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구청장은 자택에서도 만나지 못했다. 불상의 장소로 피신을 한 것이다.

민주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구청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도 일했다.

2012년 대선 땐 문재인 후보 일정기획팀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기획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진보 정치인의 성 불감증이 또 터졌다”고 전제한 후 “도대체 미숙한 정치인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 이런 비도덕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개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1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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