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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감, 노래주점서 합석한 여성 추행 불구속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2일 11시 41분
↑↑ 경찰 간부가 노래방에서 성추행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노래방 내부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한 경찰 간부가 노래주점에서 합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노래주점에서 합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52) 경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부산 동래구 한 노래주점에서 지인 소개로 합석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의 성추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2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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