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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연 다량배출 버스·노후화물차량 타겟점검

도민 건강 위협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발생원 관리
-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타겟점검 실시
- 버스차고지, 물류센터 화물차주차장, 산업단지 도로변 등 80개소에서 일제 점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1일 16시 50분
경기도 도청(신관)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편집위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에 대한 타겟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을 맞아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개소를 방문하여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개소에 대한 측정기 단속과 함께 오르막 언덕길과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사업소는 매연 과다 배출 가능성이 높은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및 매연 저감장치 미 부착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측정기기의 센서를 배기구에 삽입해 경유 및 휘발류 차량에 따라 무부하 급가속 또는 공회전 상태에서 몇 분간 얼마만큼의 매연이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방식과 오르막길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경유차 운행차량을 촬영한 뒤 판독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차량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정비,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새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꼼꼼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 이동오염원인 버스, 화물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는 경기도 미세먼지(PM2.5) 배출량 중 약 2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매연은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인체의 폐에 침투해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1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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