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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실 오물투척, 셔터 뜯은 비대위 회원 1명 구속, 13명 불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7일 12시 12분
↑↑ 시민이 시장실에 접근하여 오염을 투척한 고양시청 전경(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던 비상대책위 회원이 시장실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44)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B(55)씨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9시께 고양시청에 설치된 철제 셔터를 강제로 뜯어내고 청사로 진입해 썩은 은행열매 등 오물을 시장실 앞 복도와 시청 공무원들에게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덕양구 능곡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로 13일 실시된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대해 항의하며 시장면담을 요구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만 청사에 설치된 셔터까지 강제로 뜯어내는 등 폭력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7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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