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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관들, 현대차 직원 대동 후 세무조사 나가 `접대`

권한 막강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들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 세무조사서 3차례 식사접대
국세청, 해당 조사관들 업무배제하고 징계절차 착수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국세청은 부패불감증에 젖은 조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27일 08시 26분
↑↑ 서울지방국세청(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수도권취재본부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들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을 대동하고 고액의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 내에서도 권한이 막강한 조직이다.

▼ 세무조사 대상 현대차 직원 동행 후 식사접대 받아

국세청과 현대차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 3명은 지난 9월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에 세무조사차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현대차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부로 진행된 현장조사로 이들 조사관들의 출장에는 현대차 본사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지리에 어두운 조사관들을 위한 안내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조사대상 기업의 직원이 동행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사관들이 동행한 현대차 본사 직원과 출장 기간 동안 3차례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접대를 받았다는데 있다.

취재결과 이들 조사관 3명은 출장 첫째 날 점심과 저녁, 그리고 둘째 날 아침까지 현대차 직원과 식사를 함께 했고 식사금액의 상당액을 현대차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식사 금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전체 식사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나머지 금액을 현대차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가 지불한 차액은 3차례 식사 모두 합쳐 1인당 8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 해당 조사관들 업무 배제 후 징계 절차 착수

접대 액수를 떠나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사1국 조사관들이 조사대상인 대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 자체가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이 내부적으로 알려지자 이들 조사관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해당 조사관 3명을 현대차 관련 업무는 물론 조사 업무 자체에서 배제했다.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오는 12월쯤 징계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현대차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해당 팀 전체를 교체했다.

한편, 이 보도를 접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구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직원을 대동하고 고액의 향응까지 받은 국세청은 부패불감증에 젖은 조직”이라고 꼬집은 후 “과거 수십년 이전의 행태가 다시 부활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았던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추락했다”고 비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27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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