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0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최근 5년간 금품 받고 징계도 받은 국세청 공무원 198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2일 17시 06분
↑↑ 국세청 본관 전경(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최근 5년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 중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이 파면·해임·면직 처분됐다.

중징계 대상자 중 62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됐다. 내부적발은 7명에 불과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부과 된 징계부가금은 ▲ 2013년 43건 7800만원 ▲ 2014년 45건 6800만원 ▲ 2015년 22건 5200만원 ▲ 2016년 14건 3000만원 ▲ 2017년 6건 8600만원 ▲ 2018년 6월까지 4건 100만원이 부과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이 의원은 “세무당국 금품수수로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내부 자체 적발 보다는 외부적발 사례가 더 많아 세무당국 ‘제식구감싸기’ 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말했다.

이어 “세무공무원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고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국세청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2일 17시 0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