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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1일 경찰 출석…“미확정 계획 공표”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1일 16시 54분
↑↑ 백군기 용인시장 경찰 소환(사진 = 백군기 시장 페이스북)
ⓒ 옴부즈맨뉴스

[용인, 옴부즈맨뉴스] 조애니 취재본부장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백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백 시장에 대한 조사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선거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한 조사는 추후 일정을 조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백시장은 4성 장군 출신으로 19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지내고 이번 제7대 지자체 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당선되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1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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