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공수처, 이상민 장관 수사 않기로…특수본에 수사불개시 통보

공수처, "특수본 수사 진행도·공정성 문제 없어 보여"
직접 접수한 다른 단체의 이 장관 고발 건은 검토 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06일 21시 05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불개시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 장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는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불개시 통보 후 사건을 원 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1월1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직접 고발한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검토 중이다.

사세행은 이 장관뿐만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현재 중요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 법리 검토 등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는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구체적인 사고 예방 의무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06일 21시 0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