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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양주 경기도감사 거부에 ˝부정부패 청산에 내편네편 없어˝

조광한, “도의 전방위적 압박, 가슴 찢어지는 심정“
"내부 제보자 의해 시장 채용비리 드러나고 경찰 고강도 수사중"
조광한 남양주 시장 "정치적 음모" 주장하며 1인시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3일 23시 18분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남양주시가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규모 이권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해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그는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 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며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위법이자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면서 감사 거부와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남양주 시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위법한 탄압행위를 멈춰라.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도의 전방위적 압박은 나를 시장으로서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음모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72만 시민과 남양주시 공직사회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3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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