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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300억 넘게 걷힌 남산 혼잡통행료 이제 멈춰야..

추승우 서울시의원, “통행료 부과의 목표가 달성되면 해제해야..”
"통행료 징수 효과 크지 않아 ..서울시 해제기준 없이 방치"
서울시도 현행 통행료 징수에 부정적 입장 밝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9일 19시 44분
↑↑ 남산3호터널 입구(사진 = 인터넷캡처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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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서울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마련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올해로 24년째를 맞았다.

서울시와 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그동안 징수된 혼잡통행료는 무려 3331억 원에 육박하며 서울시는 해마다 평균 150억 원의 혼잡통행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로, 특별 지역에 자가용 승용차가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받는 제도다.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심 교통체증 해소가 목적으로 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2천 원씩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혼잡통행료의 효과성이 미비하고 법적으로는 통행료 부과의 목표가 달성되면 해제기준도 있어야 되는데 20년 넘게 해제 기준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승우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혼잡통행료는 2천 원으로 동일한 상황이지만 해마다 징수되는 혼잡통행료는 150억 원으로 거의 일정하고 최근 5년간 남산1호 터널 평균 차량 통행량은 약 1200만 대, 남산3호 터널은 약 700만 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차량 통행량을 봐도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평균 통행속도 기준이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균 통행속도 기준은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30km/h 미만, 간선도로 경우는 편도 4차로 이상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km/h 미만인데 이러한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이 하루에 3번 발생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추 의원은 그러나 "최근 3년간 남산 1·3호 터널 주요 시간대별(7시~21시까지) 평균 속도는 1호 터널 38.9km/h, 3호 터널 35.1km이며 최고 평균 속도는 40.1km/h 까지도 측정됐다"며 "이는 만성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강남 등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원활한 수준으로 혼잡통행료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서울시는 24년 전 지정만 해놓고 해당 혼잡통행료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매년 시민 세금을 150억 원씩 벌어들이는 세금 창구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도 상당부분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실제 통행료 징수 해제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시의회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효과성 등에 대해 "회의적이다. 톨비 받는 수준이 됐다"며 지적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해제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9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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