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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에 황제 접종한 보건소장 징역 6월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22일 20시 13분
↑↑ 강릉시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강릉,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건소 직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께 강릉시장과 강릉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 강릉시청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벌은 받겠지만 그동안 공직 생활에 충실해 왔고, 요즘 보건직이 매우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김 시장 등은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22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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