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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하려다 상처 입힌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4일 23시 13분
↑↑ 출동하는 정읍소방서 소방차량(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씨를 제압하면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4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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