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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음주 운전한 서귀포시장 지명 철회하라˝ 시민들 원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1일 12시 39분
↑↑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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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취재본부장 = 제주 서귀포시 정당·시민·농민단체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불과 세 달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에 대한 서귀포시장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귀포시민연대와 서귀포농민회, 정의당 서귀포위원회 등 12개 단체는 11일 성명을 내고 "원 지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부적절한 인사 지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심과 거리가 먼 이런 인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사 지명을 강행할 수 있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 4개 시·군의 기초자치권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도지사가 지명하는 서귀포시장은 그동안 도지사 눈치만 봐 왔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이제 시장 직선제 등 진척 없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지사의 제왕적 지명권으로 인한 폐해와 민심을 수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행정체제의 문제점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원 지사에게 거듭 서귀포시장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전 부시장은 지난 3월26일 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지사는 이달 말 예정된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부적격 의견이 담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원 지사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1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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