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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지부장 또 징역 2년...4천만원 받아

돈 받아 2년 징역 산 뒤, 복귀해 또 같은 일 저질러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4일 08시 31분

▲ 부산항운노조가 있는 부산항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취업 비리로 징역을 살고 복귀한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이 또다시 같은 비리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가 재차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부산항운노조에 취업하게 해 달라거나 전보, 승진을 청탁 받으면서 9명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장 A(59)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동생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4천만 원을 받아 그중 25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같은 지부 조합원 B(40)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같은 방법으로 2천만~3천만 원씩 받아 A씨에게 건넨 C(52)씨 등 조합원 4명은 각각 700만~1천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항업지부 반장 또는 지부장으로 조합원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업 청탁 시 2천만~3천만 원, 조장 승진 청탁 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10년에도 같은 비리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가 이듬해 가석방됐으나 다시 항운노조에 들어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등 조합원 2명도 배임수재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여럿 있고, 특히 A씨는 같은 비리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일 ombudsmannews@gmail.com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4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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