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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두산 의료용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

성남시 재벌 아닌 시민 특혜 VS 시민단체 수천억원 재벌 특혜
최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6일 09시 16분

[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기자 = (주)두산이 수십년간 방치하며 담보로 1000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의료 용도의 부지를 성남시가 업무 용도의 부지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벌 특혜가 이루어졌다며 성남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 성남시가 업무 용지로 용도 변경 해 준 두산건설의 병원 터에 이미 천 억원대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용 부지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빚더미에 짓눌려 있었던 땅이 성남시 조치로 황금알이 되었기 때문이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의료 부지로 묶여 있다 업무 용지가 된 두산건설 소유의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9,936㎡에는 용도 변경 전 이미 총 1,32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대출은 2012, 2013년 두 차례 이뤄졌다.

또 만 30년 동안 건물 및 수목에 대한 지상권도 추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 초 1㎡당 73만여원(총 72억여원)에 산 땅이 10배 가량 뛰자 두산건설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담보로 써 온 것이다. 해당 부지의 1㎡당 공시지가(1월기준)는 2012년 686만원, 2013년 692만원, 지난해 693만원, 올해 699만원(총 695억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업무 용지로 다시 변경해 주면서 두산건설은 막대한 추가 이득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짓겠다고 확보한 땅을 병원을 짓지 않고 수십 년간 땅을 방치하며 담보로 활용하다 성남시 조치로 지가가 올라 자금 압박을 덜고, 부동산 개발 혜택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가 지난 12일 고시한 두산건설 땅의 용도변경안은 의료시설 용도인 해당 부지의 90%는 일반 업무용지로, 10%는 공공 업무용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10%를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터에는 신 사옥을 지어 계열사 5곳을 이전 하기로 약속하는 대가로 두산건설이 용도 변경을 요구, 성남시가 수용한 결과다.

용도가 바뀌면서 250%이던 해당 부지의 용적률도 670%로 2.7배 가량 올랐다. 고밀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공시지가 역시 1㎡당 1,000만원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용도 변경 과정에서는 특혜 시비가 거세게 일었다. 의료용 등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려는 노력 없이 시세차익만 주는 ‘재벌특혜’라는 게 성남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었다.

시의회 한 의원도 “두산건설은 올 3월 말 현재 13조원이 넘는 차입금이 있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이라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며 “시가 왜 분당의 노른자 땅을 맡기려 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우일 대표는 “재벌에 수천억원의 특혜를 주면서 겨우 10%의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고양시의 경우 출판유통단지를 주거1종으로 바꾸어 주면서 32.7%의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에 과도한 편의가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재벌특혜가 아닌 ‘시민특혜’라고 반박하고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가 2020년까지 이전하면 4,400여명이 신축 사옥에 입주, 취득세와 지방세 등의 세수 등으로 연간 2,156억원이 웃도는 직간접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 한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언젠가는 용도가 바뀔 부지였다”며 “투명한 행정이 담보되는 시기에 절차를 밟는것이 시민을 위해서도 나은 판단이다”고 말했다. 두산 건설도 “해당 부지에 대한 대출은 공동 담보로 제공된 것이고 이미 상당부분을 상환한 상황”이라며 “시와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논란을 잠재우겠다”고 해명했다.

최진 ombudsmannews@gmail.com
최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6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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