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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우일 칼럼] 판사의 일탈 막아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 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2일 09시 01분
↑↑ 본지 논설위원 겸 대우 M&A 대표 김우일 박사
ⓒ 옴부즈맨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 본격화되고 있다. 의혹을 낳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내용을 보면 정의와 공정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답지 않다.

사법부가 필요한 상고법원설립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심지어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기위해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횡령 및 비자금에 관여하는 등 그 행태가 능수능란한 장사치의 술수를 빼닮아있다.

국가권력 중 가장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사법부이다.

그 사법부의 칼날이 망나니의 칼처럼 멋대로 휘둘러진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국가의 정기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공정해야할 사법부라 재판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왔던 것이다.

특히 사건재판에 임한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신분관계에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어느 한편의 주장과 증거에 지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듣고 판단하며 외부에서 오는 어떤 회유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자질과 성품이 요구된다.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작금의 사법부농단사태를 보고 중국고사가 떠오른다. 장자(莊子)의 달생편에 나오는 ‘목계지덕(木鷄之德)’이다.

기원전 8세기 주나라 왕은 신하인 투계조련사에게 닭을 구해 최강의 싸움닭으로 조련하도록 명령했다.

얼마후 왕은 물었다. “이제 최고의 싸움 닭이 됐는가?”

조련사는 “멀었습니다. 힘이 세고 강하지만 교만한 심성을 갖고 있어 허점이 많습니다.”

얼마 후 왕은 다시 물었다. “이제 쓸만한가?”

조련사는 “멀었습니다. 교만함은 없어졌지만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강합니다.”

얼마 후 왕은 또 물었다.“ 아직도 멀었는가?”

조련사는 “이제야 최강의 싸움닭이 됐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으며 상대방이 아무리 위협해도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초리도 평정심을 찾고, 주변의 고함에도 동요치 않는 그야말로 나무로 깎아 만든 목계같이 되었습니다. 이 목계 같은 닭이야말로 천하무적이고 어느 닭이라도 이 목계를 보기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부리를 감출 것입니다.”

사법부의 최고위층에서 시작된 이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이같은 목계와 같은 성품, 자질을 갖췄다면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공정, 정의, 평등을 실현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질, 성품이 절대적으로 요구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사법부는 오로지 진실의 규명에 100% 역할을 해야 한다. 즉 한 눈 팔지 않아야한다. 둘째,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함의 잠재의식을 버려야 한다. 셋째, 당사자들의 주장에 어느 일방에 지우치지 않고 경청해야한다. 넷째, 주변의 여론 또는 분개심이나 동정심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해야한다

고로 필자는 사법부에게 항상 목계를 조각하여 재판정 위에 상징물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사법부도 사람이 하는 일, 진정한 목계가 되기는 불가능한 일, 이를 보충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랄뿐이다.

법복 입은 한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명의 제3자인 일반방청객의 의견이 더 목계가 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2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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