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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우일 칼럼] `한명숙 사건`과 사지론(四知論)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06일 17시 22분
↑↑ 본지 논설위원 겸 대우M&A 대표 김우일 박사
ⓒ 옴부즈맨뉴스

10여 년전에 대법원판결로 종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사건재판이 새로운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검찰의 강압에 따른 억지 기소냐 아니면 법률에 의한 정당한 기소냐 하는 문제가 정치판을 다시 뜬금없는 논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은 본래 2009~2010년의 짧은 기간에 두 번 연거푸 발생해 세간에 알려졌다.

1차가 대한통운 비자금수사를 받던 곽모씨가 한 전총리에게 5억 원을 줬다고 진술해서 검찰에 의한 사상 첫총리의 체포가 벌어진 것이지만 곽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2차는 그 후 곧이어 한신건영 보도관련 사기죄로 수감중이던 한모씨가 한 전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해서 검찰의 기소가 있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 2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동생이 1억원 수표를 받았던 사실, 한 전 총리의 비서가 2억 원을 반환해줬다는 사실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되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이미 진술한 한 모씨가 사망했고 그의 수감 방원들로부터 검찰의 강압에 의한 진술조작이라는 의혹의 진술과 편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현재 야당인 당시 여당이 정치탄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 한 전 총리의 뇌물죄 멍에를 풀려고 하고 있고, 야당은 거꾸로 그때 야당이던 현재 여당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상징인 한 전 총리를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난하고 있다.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한 전 총리가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한 전 총리 뇌물사건이 하필이면 10년간의 민주당의 집권을 마감하고 보수 야당이 집권한 초창기에,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둘러싼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전 국민들로부터 혹독하게 비난 받을 때 일어났다는 점이다.

둘째는 진보 정치권의 상징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첫 여자 총리 출신인 한 전 총리에게 연거푸 두 번이나 짧은 시간에 뇌물죄가 거론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뇌물수수를 진술한 두 사람 다 다른 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검찰의 손바닥안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강압기소냐 아니냐는 아무래도 정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많이 흘렀고 사건관계자들도 이미 사망하거나 새롭게 출현한 증거의 신빙성도 장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법원의 최종심이 끝난 상황에서 현저한 재심 사유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재심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증거물이 위조나 변조된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돼야 하고 또 하나는 고도로 인정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인데 이를 증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한 전 총리에게는 억울하겠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항상 뇌물죄의 울타리 경계선을 걷고있는 정치인들에게 ‘사지론(四知論)’의 교훈을 떠올리게 해준다.

중국 후한의 청렴결백한 양진이란 학자는 동래역의 태수로 부임하며 창읍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한때 왕밀이란 사람을 추천하여 이 곳 창읍의 현령으로 있게 했는데 왕밀은 이전의 은혜를 갚을 겸 어두운 밤에 숙소로 찾아가 황금을 바치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양진은 “무슨 소리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하고 물리쳤다.

이것이 사지론인데 우리 속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와 비슷한 뜻으로, 결국 어떤 비밀이라도 결국은 탄로난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모름지기 이 말을 되새겨 뇌물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신의에 보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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