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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악법, 김형오 칼럼⑦] 건강보험료, 보험자와 피보험자 연대책임제도는 만능인가? 미성년자·고령부모·장애인까지 적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3일 07시 37분
↑↑ 본지 창간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국민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태어나자마자 부과되는 ‘강제보험’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보험료를 받고 국가예산을 보태 의료비의 7-80%를 부담해 주는 의료복지제도다.

예전 같으면 돈이 없으면 영락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지금은 일종의 ‘암’까지도 거의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선진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강제로 징수되는 보험료마저 납부하지 못하고 채납을 시키는 경우가 문제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일 것이고, 또 하나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내지 않고 있다가 회사나 법인이 망해 내지 않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에서는 6회 이상 체납이 되면 모든 자산에 압류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으며, 체납금에 연 9%의 연체료를 부과시키고 있다.

또, 국가가 부담해 준 의료비를 보험료를 채납한 국민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개인별 채납으로 규정하고 보험료와 별도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부당이득금’을 강취한 범죄자로 내 몰고 있는 셈이다.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옴짝달싹 못하게 하며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가장 고통을 주는 제도는 연체료를 피부양자가 연대책임으로 갚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부양자의 통장 등 자산에 보험자와 똑같이 ‘압류’를 해 버리는 것이다.

7-80 노령인 부모나 자녀인 장애인·취준생들의 통장까지 ‘압류’를 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제도인지 묻고 싶다.

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인 국민을 향해 채권확보를 위해 동원할 수 가장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행하고 있다.

어느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는 국민이 있겠는가? 편법(직장가입)을 써서 보험료를 면책하려는 가진 자들의 횡포가 만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강제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 채납의 경우 있는 자나 가진 자에게 국가가 강제징수를 위한 그 어떠한 조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수급자도 될 수 없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입에 풀칠도 못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삶의 쥐약’이다.

압류 중 집이나 부동산, 동산 등에 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통장에 압류를 하는 것은 사회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신용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고사시키는 잔인한 ‘국가 폭거’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 제도의 폐해에 대하여 실제 예를 소개하과 한다.

예1)
일산에 사는 60대 후반 노부부가 있다. 보험자는 5년 전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당시 부모님과 본인의 빚 청산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했다. 그 이후 남의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에 농막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굶지 않을 정도로 살아 왔다. 재산이라고는 15년 된 프라이드 차가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 그 동안 5-6만원씩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 연체할 수밖에 없었다. 20년 전 공무원 연금대상자라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도 받지 못한다. 자녀들이 조금씩 도와주어 통장에 매월 3-40만원씩 넣고 이를 가지고 전기세,수도세, 통신료 등을 내다보면 보험료를 낼 형편도 못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통장마저 압류가 되어 옴짝달싹 못하게 못하게 만들었다. 다른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려했더니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도 어렵다고 한다. 자녀들이 지방에 사는데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 한다.

예2)
부천에 사는 장애인 수급자가 과거 부모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부모님이 임대아파트라도 사 주려는 요량으로 3-4년동안 장애인 아들을 단독세대로 독립시켰더니 아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를 모르고 납부하지 못했다. 그 이후 다시 부모 밑으로 들어와 피부양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나이가 30세 되어 다시 단독세대로 분가가 되어 중증장애인(지적2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한다. 과거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피부양자로 있을 당시 부모님의 건강보험 연체료와 본인이 잠시 단독세대로 있었을 때의 건강보험 연체료가 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매달 독촉장이 날아들어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갔더니 지금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수급자와 장애인 혜택을 주겠다며 법이 그러니 밀린 연체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고민에 빠져있다고 실토했다. 이 사람은 선천성 자폐로 어릴 때부터 장애인이었다.

예3)
성남시에 사는 33세의 남자 취준생이다. 아직 미혼인지라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단독세대로 분가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부업으로 일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내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연체했다며 부모님 연체보험료 2-3백만 원을 내라는 체납고지서가 매달 날라 온 것이다. 급기야 내 모든 통장을 압류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일자리를 찾기도 전에 겨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저에게 국가가 이럴 수가 있는지 한숨만 나온다.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았더니 일정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취한 조치였다며 부모님의 보험연체료를 연대해서 갚으라고만 했다. 수입이 있으면 부모님 빚이니 당연히 갚아 드려야 하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며 먹고살기 위해 알바를 사람에게 국가가 길을 터주기는커녕 앞길을 가로 막은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묻고 싶다.


부양자의 건강보험 연체료를 피부양자들이 연대해서 갚아야 되고 6회 이상 연체되면 국가가 부담해 준 보험료마저 “부당이득금”이라는 죄명을 부쳐 채무금으로 규정하여 내 놓으라는 건강보험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이 정부는 대답해야한다. 전제는 먹고 살기도 힘든 계층에 대해서 말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3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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