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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악법, 김형오 칼럼⑤] 수급자를 위한 주택임대보증금 지원제도 2㎡ 초과했다고 지원 불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시공사 경직된 공무원들, “법을 바꾸세요”에 수급자는 다시 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27일 09시 13분
↑↑ 본지 창설자 및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건설교통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택임대보증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년에는 9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가 보증금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수도권 대도시지역에서는 이 돈으로 원룸이건 연립이건 전세를 얻을 수 없다. 턱도 없는 돈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브리핑정책을 건설교통부가 일삼고 있다는 말이다. 이 돈으로는 수도권 대도시에서 최소한의 주택이라도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계약보증금 5%은 장애인이나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1인세대 주택은 60㎡(18평)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세 주택이 대출 1순위이거나 대출이 적어 상환회수가 가능해야 하고, 압류 등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를 맞추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경기도는 이 일을 도시공사에 맡겨서 한다. 이 제도는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너무 많은 현장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이 대출금으로는 수도권 대도시에서 전세를 얻을 수 없다. 이 제도가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의 현장과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서 나 온 제도라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이나 노인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의 보증금 의무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9000만 원짜리 원룸을 얻으려면 500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 들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매월 나오는 주거급여가 있지만 이 돈으로는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계약금을 걸 돈이 없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다.

셋째, 세대 수에 따라 임대 평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지키라는 것 또한 현실감이 없다. 여기서 1㎡만 초과를 해도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을 불허하고 있다. 보증금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보증금 한도 내에서 10평이든 20평이든 대상자 실정에 맞추어 조건에 맞는 주택을 얻으면 된다. 같은 보증금으로 어떤 사람은 15평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2평을 얻을 수도 있다. 차라리 세대별 차이를 둔다면 보증금액으로 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면적당 보증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넷째, 공무원들의 “갑질”과 “불친절”이 더 문제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취약계층의 사람들로 자립과 자활이 사실상 어려운 대상이다. 이들에게 건설교통부 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갑질과 불친절’은 도를 넘었다. 딱딱하기 그지없고, 이 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함이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령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울어야 한다.

억울함을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하소연을 한 성남시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부모의 예를 들어 보자.

“40이 넘는 아들이 중증 지적장애인(자폐증 환자)이다. 그래도 심한 편이 아니라 부모 인근에 홀로서기를 시켜 보려고 주택임대보증금을 신청했다. 2-3년 전에도 통보가 와서 인근을 샅샅이 뒤졌으나 까다로운 조건에 맞은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갑자기 경기공사에서 통보가 왔다. 예산이 남았다며 금년 말까지 계약을 채결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근 부동산을 매일 다니다가 조건에 맞은 집을 찾아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어느 날 위탁받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1인 세대는 60㎡ 이하의 집을 얻어야 하는데 이 집은 62㎡이기 때문에 대출지원이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도 아닌 8천만 원에 어렵살이 구했는데 2㎡가 초과했다고...몇년을 기다렸고 정말 힘들게 1억원 달라는 집을 딱한 사정을 말해 8천만원으로 깍았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꿈에 부풀었는데...법무사에 사정했지만 위탁업무라며..경기도시공사에 사정사정을 했지만 건설교통부에 알아보라고 퉁명스럽게 잘랐다. 건설교통부에 오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이다. 회의다. 휴가다며 몇 일 째 시도하여 겨우 통화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는 민원실에 해야한다며 민원실로 안내를 하였다. 민원실에 사정을 하자 국민신문고나 문서로 제안을 하라고 하였다. 또 다시 건설교통부 지원과에 전화를 했더니 ”법을 바꾸세요“라고 말했다. 누가 누구에게 법을 바꾸라는 말인지... 장애인 엄마는 또 면년을 기다릴 것을 생각하며, 좋아하던 중증장애인 아들을 부둥켜 앉고 한없이 울었다” 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복지는 예산 타령이 아니다. 현실성이 있는 맞춤복지가 정답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내 일처럼 다가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곧 복지다.

임대아파트를 주는 일은 당연히 세대에 따라 면적을 규정하는 것이 맞지만 적은 돈으로 임대주택(원룸,연립 등)을 찾아보라는 이 제도는 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건설교통부 공무원이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을 찾아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27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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