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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악법 김형오 칼럼 ③]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돈 벌면 급여 감액, 누가 돈을 벌겠어요?

생산적 복지 말살시키는 악법 중에 악법, 수급자는 돈 벌지도, 받지도 말아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22일 08시 27분
↑↑ 본지 전 발행인이며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인 김형오 박사(복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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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복지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30세 이상인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이에 해당이 된다.

이들은 여러 종류의 급여를 매월 받고 있다. 모든 급여를 합쳐서 적게는 3-4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모나 친척 또는 독지가가 금전 지원을 하거나 후원을 하면 그 돈만큼 인정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더구나 단순 노동을 하거나 알바를 하여 돈을 벌어도 안 된다.

그러니 이 들이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산적 복지는커녕 나태적 복지를 양산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9년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707,008원’이다.

이 들은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어서 쓰지도 말고, 누구로부터 도움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달리말하면 장애인 수급자나 생계수급자는 최저생활 이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겨우 “목에 풀칠”이나 하면서 근근히 삶을 유지하라 하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부천에 사는 L모 장애인수급자(38세, 남)를 만났다. “뭐하려 일합니까? 급여를 공제하고 줘요.. 그래서 일 안합니다. 작년에 막노동판에 나가 50만원 벌었는데요. 21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더라고요”라고 불평을 쏟아냈다.

또 안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K모(83세, 남)씨는 “손주가 매월 10만원씩, 딸이 10만원씩을 통장으로 보내 주었는데 다음, 그 다음해에 매월 6만원씩 총 60만원을 빼고 줘요. 나라에서 준 돈으로 우리 부부가 살기가 힘들어요”라며 긴 한숨을 내 쉬었다.

고양시 한 주민복지센터(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팀장은 “제도가 이러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한 사정을 봐드리면 감사에 걸려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참 잘못된 복지제도다. 적어도 도시 1인 최저생계비를 정부가 100% 지원하지 못할 바에는 수급자가 일을 하여 “최저생계비는 1,707,008원” 범위 내에서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수급자 급여 + 기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권장하고, 이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할 판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나태하게 만드는 이게 뭡니까?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여기에 생산적 자립(자활)복지를 가미하여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22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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