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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장기표 칼럼] 바른미래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공천, 이래도 되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18일 12시 44분
↑↑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이사장
ⓒ 옴부즈맨뉴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아주 맞는 말이다. 국가든 정당이든 인사가 바르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신생정당으로 상당한 국민적 희망 속에서 새 출발한 바른미래당의 고양시장 예비후보 공천과정을 보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이런 인사를 해서야 오래 버티기나 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고양시장 예비후보 공천과정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니 이 당도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행정전문가로 오랫동안 시민단체를 이끌어 온 참신한 후보가 있어 그 속사정을 잘 알게 되었는데,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중앙당 공모과정의 무원칙이다.
바른미래당 고양시당은 지난 24일 2차 공모를 마쳤다. 그때까지 예비후보로 공모에 응한 사람은 김 모 후보뿐이었다. 중앙당에서도 고양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모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김 모 후보 단독으로 면접을 마치고 공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발생했다. 현 시장인 민주당의 최성 씨가 경선에서 컷오프가 되자 그동안 바른미래당 시장후보로 나가지 않겠다던 지역위원장 K모, J모가 중앙당에 쫒아가 추가공모를 하도록 해서 이제는 함께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것이다. 중앙당은 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후보를 받기 위해서 추가모집을 했다고 하나, 이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외부에서 훌륭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본래 고양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원칙의 훼손을 넘어 일이 부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모씨가 지도부에 로비를 해서 관철시켰다는 말도 들리는 것을 보면 그 사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둘째, 급조된 경선 룰의 불공정성이다.
바른미래당은 이틀 전 경선규칙을 발표했다. 당원 대 비당원 여론조사의 비율을 3 : 7로 만들었다 한다. 당원은 바른정당 대 국민의당 비율을 5 : 5로 하기로 했다. 고양시 권리당원은 고작 1∼200여명에 이르고, 당원이라 해도 두 당을 합쳐 기 천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에 이를 관리하는 위원장 두 사람이 경선 출마를 했다.
이러니 당원투표 배정을 30%는 위원장 출신인 두 사람이 차지하라는 말과 똑 같으니, 이래서는 당원 출신이 아닌 정치신인은 아예 후보가 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이래서야 어떻게 바른미래당에 전망이 있겠는가?
누구를 위한 경선 룰이며 과연 공정한 경선 룰인가? 이 룰을 만드는 과정에도 모씨의 개입설이 자자하고, 최고위에서조차 이를 의결시켰다니 바른미래당은 모씨에 의해 당이 농락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된다.
아직 당이 정비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100% 여론조사와 유·무선을 사용하는 방법이라야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확실한 증거에 의해 그것도 경쟁자인 J모 위원장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양지청과 고양선관위에 고발까지 당한 K모 예비후보를 바른미래당 최고위가 경선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미래당 자체가 공당일 수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
경영학 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함에 경영학 박사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거법과 최근 판례에 따라 당선무효가 엄중한 선거법 위반이다.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왜 이런 사람을 경선에 참여시켰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인 K모 예비후보가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될 경우 바른미래당은 고양시장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말과 같게 된다. 선관위에 후보 등록도 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바른미래당이 일을 잘 처리해도 양당구도 속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늘 일을 저런 식으로 처리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바른미래당의 대오각성을 기대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18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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