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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성욱, 성폭력 혐의로 징역 5년 법정 구속

피해 여성 주점 종업원, ‘꽃뱀’이라 몰기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31일 08시 09분
↑↑ 배우 강성욱 (사진 = 강성욱 인스타그램 캡처)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강령비 취재본부장 = 채널A 예능프로그램인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씨가 성폭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MBN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강씨는 ‘하트시그널’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강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았다. 이후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밤이 깊어지자 강씨 일행은 “봉사료를 더 줄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강씨 동기의 집으로 이동했다.

시간이 흘러 함께 강씨 동기의 집으로 이동했던 두 여성 중 한 명은 먼저 자리를 떴다. 남은 20대 여성도 집을 나서려 했으나 강씨 일행은 “어딜 가느냐”며 태도가 돌변했고, 피해 여성을 붙잡아 성범죄를 벌였다.

피해 여성은 두 사람의 행동에 “두 명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항했지만 강씨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후 여성은 강씨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지만 강씨는 오히려 여성을 향해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강씨의 이 같은 주장에 충격을 받은 피해 여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강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강씨에게 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31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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