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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김동현, 또 억대 사기… 소속사 대표 “부부가 돈 안 갚아” 고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20일 08시 38분
↑↑ 혜은이와 김동현 부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가수 혜은이 남편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67)이 지난달 집행유예로 석방되자마자 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8일 김동현 소속사 노석 대표는 지난달 김동현이 1억1000여만 원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며 형사 고소했다.

노 대표는 소장에서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1억1436만원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현이 수차례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속여왔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고 노 대표는 최근 양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표는 “김동현은 그동안 수백 번에 걸쳐 각종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뤄왔지만 이는 전부 거짓이었다”며 “입증할 증거들도 모두 갖고 있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동현 아내인 혜은이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혜은이가 공연을 핑계로 3000만원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는 게 노 대표의 입장이다.

그는 “혜은이가 공연 계약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연 관련 미팅을 두 번 정도 같이했을 뿐”이라며 “돈이 필요하다고 해 얘기 중인 공연과는 별도임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줬다. 이제 와서 공연 계약금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현은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20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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