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연예·스포츠

신민철 여친폭행, “경악” `픽 미` 작곡가로 이름 알려..벌금 30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3일 07시 46분
↑↑여친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신민철(사진= 신민철 SNS)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신민철 여친폭행 혐의와 관련, 그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심 선고기일에서 전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민철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내렸다.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폭행으로 협박해 약 9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검찰송치됐다.

한편 신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여친폭행과 관련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여자친구가 고소한 5건 중 폭행, 사기, 횡령 등의 3건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의 것들이 있어 이의를 제기,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여친폭행 보도 직후 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신민철은 Mnet ‘프로듀스101’의 히트곡 ‘픽미’ 프로듀서로 알려진 작곡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3일 07시 4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