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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징역 4년,벌금 25억 원 `실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3일 09시 04분
↑↑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조작으로 징역4년, 벌금 25억 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배우 견미리씨(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의 이사였던 이 씨는 유명 연예인인 아내 견미리 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처럼 주가를 조작해 약 23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견미리 씨가 실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아내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힌 견미리 씨는 지난 93년 배우 임영규 씨와 이혼한 뒤 98년 이 씨와 재혼했습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3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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