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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6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1일 07시 23분
↑↑ 화이트리스트의 두 주역(왼쪽 김기춘 전 실장, 오른쪽 조윤선 전 장관) (사진 = 옴부즈맨뉴스 DB)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성 취재본부장 =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이 헌법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박준우, 현기환,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과 7년,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였음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고, 김 전 실장은 "부덕의 소치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정부 공직자로 정치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 못 한 책임이 지금까지 수감 생활한 것으로는 모자란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청한다"고 울먹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1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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