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연예·스포츠

검찰, 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양현석,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기소
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뢰 어렵다, 협박 증거도 부족" 무죄 선고
검찰 "사실관계 오인‧법리 해석 잘못" 항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9일 00시 05분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검찰이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달 22일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 바뀐 점에 비춰,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9일 00시 0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