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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구타 · 성추행에 극단적 선택˝…`팀닥터` 징역 8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22일 21시 31분
↑↑ 대구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소속팀 관계자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에 대한 선고가 오늘(22일) 있었다.

대구지방법원은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와 동료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46살 안주현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안 씨가 2019년 뉴질랜드 훈련 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최 선수의 뺨을 20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동료 선수 3명도 수십 차례 때린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안주현 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왜 그래? 체중 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야 이 XX야! 체중 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응? 울지마라”
고 최숙현 선수 “아닙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다.

또 2013년 1월부터 7년 동안 의사 면허 없이 선수들에게 물리치료 등을 해주고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여자 선수 9명을 강제 추행하고 1명을 유사 강간한 공소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을 저질렀고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피해 선수 “이번에 선고 공판은 너무 죗값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고통스럽게 구천을 헤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고…”라며 울분을 토했다.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핵심 가해자인 김규봉 전 감독 등 3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22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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