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연예·스포츠

김연경, 연봉 추정치보다 10억원 이상 낮추고 ‘흥국생명’ 복귀

흥국생명과 1년 계약ㆍ연봉 3억50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6일 22시 41분
↑↑ 여자 배구 대표팀 간판 김연경이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배구여제’ 김연경(32)이 마침내 흥국생명 분홍색 유니폼을 다시 입는다.

흥국생명은 6일 김연경과 계약 기간 1년, 연봉 3억5,000만원에 입단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그가 최근까지 받아 온 추정치 연봉(15억원 이상 추정)을 10억원 이상 깎은 금액이다.

이로써 김연경은 2008~09시즌 이후 11년 만에 국내에 복귀하게 됐다. 김연경은 2009년 흥국생명을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끈 뒤 임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 JT 마블러스로 떠난 이래 줄곧 해외 생활을 해왔다.

최근까지 여자배구는 물론 남자배구 선수를 통틀어 세계 최고의 몸값을 받았던 김연경의 복귀는 V리그 흥행에 불을 붙일 호재다.

11년 만에 복귀한 김연경은 “무엇보다 한국 팬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많이 응원해준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흥국생명도 “김연경 선수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랜 해외 생활에 지친 선수와 1년 남짓 남은 올림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10월 신인드래프트 1순위로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데뷔 첫해 소속팀을 통합 우승으로 이끌며 단번에 리그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했다.

그는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챔피언결정전 MVP, 신인상, 득점상, 공격상, 서브상을 모조리 휩쓸며 한국 배구 역사를 새로 썼다.

국내에서 뛴 4시즌 동안 흥국생명을 정규리그 우승 3회, 챔피언결정전 우승 3회, 통합우승 2연패로 이끈 김연경은 2009년 흥국생명과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JT마블러스로 이적한 뒤에도 활약을 이어갔다.

그는 JT마블러스에서 뛴 두 시즌 동안 팀에 정규리그 우승컵(2회), 챔피언결정전 우승컵(1회)을 안겼고, 2011년 세계 최고의 리그인 터키의 페네르바체에 임대로 입단했다. 유럽 진출 첫해 팀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MVP와 득점왕을 수상했다.

2013년엔 원소속팀 흥국생명과 이적 문제로 분쟁을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활약을 이어갔다. 이어 2017년엔 중국 상하이로 이적해 팀을 17년 만에 정규리그 1위에 올려놨다.

2018년 터키 엑자시바시로 이적한 뒤에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고, 지난 시즌엔 동양인 선수로는 이례적으로 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다.

김연경은 태극마크를 달고도 맹활약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한국 대표팀을 준결승까지 올려놓았고, 본선 8경기에서 한 경기 평균 25.8점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 4위 팀 선수로는 이례적으로 올림픽 MVP에 뽑히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6일 22시 4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